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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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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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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씨40대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해당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2023.3.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 살인범들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16년 만에 과학수사를 통해 덜미를 잡히고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와 B 씨49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 C 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C 씨가 탈출을 시도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C 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2.5㎞가량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관교중학교 뒤편 주택가 골목길로 택시를 몰고 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건은 당시 이들이 검거되지 않아 장기 미제에 빠졌지만, 미제팀이 재차 당시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각각 검거됐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DNA·지문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없으며 쓰레기통의 휴지는 동의 없이 채취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C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B 씨는 죄책은 인정하지만 살해 행위는 A가 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없고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바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자백은 결국 여러 객관적 증거로 인해 형사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A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상을 모면하고자 범행을 축소하면서 자백한 것에 불과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계획 당시부터 살인의 확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전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B 씨도 이에 편승해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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