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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의록 미작성 합의"…의료계 "장·차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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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5-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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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내일7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그 전에 합의했다며 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가 내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입니다.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철/변호사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장관 주재 회의, 국장급 이상 3명 이상 들어가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없다면 만들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죄고, 있는데도 은닉하고 있다면 은닉 죄에 해당한다….]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특히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 공세를 집중하며,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반전의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정 간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경희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도 임박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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