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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 30대 女,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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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5-0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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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107% 상태에서 12km 주행 후 다른 차량 들이받아

법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쯤, 충남 천안시 광장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K5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하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가 뒤로 밀리면서 또다른 차량인 인피니티까지 충격 했다. 각 차량 운전자들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약 12㎞를 주행한 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며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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