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거리서 60대에 시비 건 30대, 집까지 쫓아가 가족도 때려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DB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노상에서 B 씨68·남에게 시비를 걸고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집까지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B 씨에게 "왜 쳐다보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다음 현관 안쪽에서 B 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를 말리던 B 씨의 가족인 C 씨45·남와 D 씨64·여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어린이날 킨텍스서 아동음란물 전시?…논란에 들썩 24.05.06
- 다음글교도소 시설 돌며 설명하는 계엄군 24.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