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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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장기간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박 씨 소유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범인을 특정하고 박 씨와 엄 씨를 차례로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불에 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엄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엄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시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한 건 맞지만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와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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