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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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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8-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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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
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
성추행·집단따돌림에 ‘퇴행적’


“나는 남자를 벌레라고 본다.”

19세 여성 A씨는 휴대전화에 이같은 남성 혐오 글을 자주 메모했다.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 “벌레남 죽일 계획을 짜야 한다.” 등 극단적 표현도 적잖았다. 남성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뻔질나게 접속했다. 이같은 A씨의 생각은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초등학교 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 때문인지 고교 때는 퇴행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 생리혈을 맛보는 행위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부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존중받지 못해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3월 대학에 입학한 뒤 한 남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충격이 컸다”고 훗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남자를 ×로 찔러 죽이고 싶다’ 등 극단적 ‘남성 혐오’ 메모가 더 쌓여갔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남성 혐오 사이트를 더 많이 찾았다. 부모 등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됐다.

부모는 A씨에게 공무원 시험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집을 나가라”라고 했고, 엄마는 “나가 죽어라”라고 윽박질렀다. 시험 준비가 내키지 않았던 A씨는 남성 증오만 더욱 키워갔다.

“남자를 죽이고 싶은데 집 밖에 나가지 않아 찾을 수 없다”던 A씨가 범행으로 삼은 건 뜻밖에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였다. 그것도 자신을 돌보려고 온 외할머니를 ‘묻지마 증오 살해’한 것이다. “왜 안 자니” 머리 쓰다듬자 급습
자신도 죽음 시도, “무섭다” 포기


그는 2019년 6월 1일 경기 군포시 자기네 아파트에 부모가 이튿날 집을 비워 외할머니 B당시 78세씨가 돌보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튿날 B씨가 오기 전에 흉기와 목장갑 등을 미리 구입했다.

그는 그날 저녁 찾아온 외할머니 B씨와 자기 침대에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B씨가 잠들자 그는 방을 몰래 나와 안방에 숨겨둔 목장갑을 끼고 양손에 흉기를 집어 들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겨 3일 오전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A씨가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B씨가 잠에서 깼다. 그는 외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간 뒤 무릎을 꿇고 앉아 흉기를 숨겼다. 외할머니는 다정한 말투로 “왜 안 자니”라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그때 A씨는 “할머니, 내가 얘기해줄까”라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온몸을 모두 31차례나 찌를 정도로 끔찍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부모 방에 들어가 베개와 이불을 흉기로 난자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립스틱으로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음’이라고 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담아 죽음을 시도했으나 숨이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포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섰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기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리고 외할머니 것을 가지고 나왔다.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한 부모는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신고 4시간여 만에 군포 시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외할머니가 가장 가까이 있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다”면서 “식도염으로 몸이 아파 죽고 싶은데, 혼자 죽으려니 억울해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징역 25년→17년으로 감형
대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증오 내면화’ 개선 단정 못 해”


A씨의 정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봤고, 항소심은 ‘극단적 증오의 내면화’로 판단했다. 그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그런 병력은 없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던 형이 항소심에서 17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대신 “성격장애 등으로 쌓인 A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장기 징역만으로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소영은 그해 11월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되나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중에 외할머니 휴대전화로 전화가 올까 봐 미리 방 밖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현실 검증력 손상이나 지각 왜곡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A씨는 자기를 가장 아끼고 보살핀 외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은커녕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러 중형 받아 마땅하다. 다만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 판단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은 “장기간25년 징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2020년 4월 “A씨가 남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해 혐오주의 사고에 심취하고, 그 사이트의 비뚤어진 반사회적 사고가 심각하게 내면화된 상태에서 범행하기 손쉬운 외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외톨이로 지내는 상태에서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한데다 부모의 공무원 시험 요구 압박감도 커 사회와 더욱 괴리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데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A씨 부모 등 가족이 교화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다”고 8년 낮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심리를 분석한 전문가는 “상호작용 및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사회적 사고를 강화하면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폭력 등 공격적 행동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마약, 위조, 성착취물 관련 거래 등이 아니면 부정적인 특정 정신세계를 표출한다고 해도 자유로운 의사표시라는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단속,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천열·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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