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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급발진 입증 책임 바꿀 도현이법 현황은?…고 이도현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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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4-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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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사고가 있었던 현장에서 재연 시험을 진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오늘로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509일째가 됩니다. 먼저 국과수는 과학적 실험과 감정을 하지 않고 탁상에서 자의적인 추론으로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과수 감정 결과 즉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분석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EDR 기록상 사고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가 아니라는 점과 그 다음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고 5초 동안 110km에서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 밟았을 때 116km까지 증가하지 않았던 EDR 데이터 기록이 실제 현장에서 재연 시험 하였을 때는 140km, 거의 20km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감정 결과는 감정인께서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지금 제조사하고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소송의 실질적인 상대가 제조사가 아닌 국과수라는 점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경제적인 약자인,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차량 설계도면 하나조차 받을 수 없는 소비자가 결함 원인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어머니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형사 사건도 같이 진행 중인데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요.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네. 경찰이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어머니가 과실이 없다고 즉 국과수 감정 결과가 증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 이례적인 사례였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머니에게는 과실이 없고, 그리고 차량의 결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자의 과실이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증거물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니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형사 사건을 수사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이 경찰로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것은 경찰의 10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머니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고 이후에 아버님께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법안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도현이법은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에 소비자가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발진에 국한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입증을 전환하자는 개정안이고 입증 책임을 전환 네.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인 급가속 제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대책 마련까지 제조사에 요구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현재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울질하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10개월 동안 방치되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다음 달이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항상 총선 전 민생을 외치며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국회의원 분들은 어디 계신지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억울함을 증명해야 되는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아직 임기 만료까지 한 달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는 21대 국회가 제조사의 이권과 눈치를 보지 않고 도현이법인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인 도현이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27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 페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

◆ 관련 기사
급발진 사고 입증은 운전자 몫…지난 5년간 인정 사례 0건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763

안나경 앵커 ahn.na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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