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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직원가로 해드릴게요" VIP고객에 24억 등친 백화점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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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4-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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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중고대행 카페서 139명 속인 셀러
VIP 고객들만 골라 돈 뜯은 백화점 직원

“백화점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 추가금까지 얹었는데….”


30대 남성 백성현씨가명는 마음에 담아 둔 롤렉스 시계를 사기 위해 몇 번이나 백화점 오픈런도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러나 온라인의 한 명품 구매대행 카페에서 해당 모델을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다는 판매 글을 봤다. 백씨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매대행 결정을 했고,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판매자셀러에게 입금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백씨가 구입한 롤렉스 시계는 도착하지 않았다. 셀러는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백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글들이 카페에 연달아 올라오자 불안함을 느꼈고, 결국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셀러를 고소했다. 백씨는 “워낙 규모가 큰 카페인데다가 해당 셀러도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사기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quot;명품백, 직원가로 해드릴게요quot; VIP고객에 24억 등친 백화점 직원 [경제범죄24時]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온라인 구매대행 카페서 ‘먹튀’…9개월 도주 끝 구속

백씨 등의 피해를 접수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상황을 파악한 뒤 셀러 40대 중반 이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1차례 응한 뒤,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 지난해 3월의 일이다.


경찰은 이씨를 추적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139명.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다양했다. 경찰이 확인한 총 피해 금액은 13억원에 달했다. 백씨처럼 명품시계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 3000만~4000만원을 입금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의 도피 생활은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자취를 감췄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해외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미리 받아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처음 범행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손해를 메꾸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통관 대기 중”이라는 핑계를 대가며 지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간 점,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규모, 이씨가 9개월 넘게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올해 1월5일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현재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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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면세점 명품 대전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 25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VIP 고객 등친 백화점 직원…결국 철창신세

대구에서는 고객들에게 명품가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인 백화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의 한 대형 백화점 명품매장 직원인 신모씨40·여는 수년간 고객들을 대상으로 명품 가방을 직원가로 싸게 사주겠다고 꼬드겨 24억원을 가로챘다.


신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의 여러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친해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2~3년에 한 번씩 직원 대상 정상가의 60~8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였다. 신씨에게 속은 한 고객은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6억4287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이렇게 신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모두 19명, 피해 금액은 24억원이나 됐다.


신씨는 고객들이 제품을 달라고 따지면 명품 업체에서 보낸 거라며 이메일 메시지를 보여줬다. 내부 사정으로 입고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다른 상품을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역시도 신씨가 꾸며낸 메시지였다.


피해 고객들의 신고를 접수한 대구 강북경찰서 수사과는 2022년 4월 25일 신씨를 불러 처음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6월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 또한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20억원이 넘는 피해금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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