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 만나고 싶어서"…30대 男 위조 신분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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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어린 여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9월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B씨에게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B씨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초4 금쪽이, 관장약 사용→뒤처리 공개 ‘논란’ ☞ 지나가면 못 알아볼 듯…‘하이킥’ 서신애 맞아? ☞ “맥주에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나왔어요” ☞ “교통사고나 나라”…키즈카페 직원 SNS 글에 ‘충격’ ☞ 침대 뒤에 변기가…中1평 아파트 “없어서 못팔아” ☞ 57년생 재벌과 결혼…금나나 “세포가 반응” 이상형 화제 ☞ 도곡동에서 목격된 ‘낯익은 뒷모습’ … 한동훈 지지자들 ‘환호’ ☞ 원더걸스 선예 “친엄마,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 ☞ 대만서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로 인정해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 ‘가면라이더’ 아역 배우… 50대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로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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