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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이름 난 충주맨, 퇴사 후 유튜버 금지" 주장 누리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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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5-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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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참견시점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충주시 홍보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퇴사하면 법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주맨 퇴사 후 유튜버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세금으로 띄운 인지도로 유튜버 한다는 건데, 이거 정말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 등 관련 업계 몇 년간 수익 제한 거는 게 맞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세금으로 충주맨 인지도를 띄운 게 아니라 충주맨이라는 고급 인력이 그동안 박봉으로 충주시에 봉사했던 거다", "충주맨 때문에 충주가 띄워진 것", "뭔 세금으로 띄웠냐. 유튜브 한다고 예산 나온 거 편집 프로그램밖에 없던데. 글쓴이 공무원인데 배 아파서 그러냐", "무슨 세금? 충주맨이 충주시 홍보로 벌어들인 세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또 공무원이 제일 만만하지", "세금 이야기 꺼내는 사람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단 한 명을 못 봤다", "퇴사하면 공무원 아니다. 민간인이 유튜버 한다는데 무슨 권리로 막냐" 등 공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특히 한 누리꾼들은 "법으로 제정할 정도는 아니고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하위 규정 정도로 제한할 순 있다. 하지만 충주맨 사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환경미화원 고액 연봉 아니꼬워서 민원 넣고 결국 좌천시키는 사람들 마인드가 항상 궁금했는데 딱 저런 마인드구나"라며 A 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충주맨은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두 혼자하고 있으며 촬영 장비로는 휴대전화 단 1대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운영 예산은 연간 62만원이다. 이는 편집 프로그램 구독을 위해 전부 이용된다. 유튜브 수익 신청을 하지 않아 수익은 0원"이라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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