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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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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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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근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에 금주령을 내렸다. 조직 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을 사내 메신저 형태로 하달했다.

해당 메신저에는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고 언행을 유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지만 사실상 금주령이라고 한다.


앞서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30대·남가 최근 2주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채혈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그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2주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양천구 목동 성암교회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후 A씨가 소속된 지검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소속 검찰청이나 상급 검찰청이 감찰한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선 건 이 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월15일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검사 B씨40대가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중징계인 최소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과 동료들에게, 또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손이 깨끗해야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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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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