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 전송…간호사 철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 전송…간호사 철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4-28 07:21

본문

뉴스 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료들이 업무를 두고 다투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 및 동료 간호사들이 독감 예방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이후 그는 녹음 파일을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14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07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