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골절, 폐 뚫었다"…속도개조 킥보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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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A씨
맞은편 여성 추돌해 중상 입혀 “이미 빚만 4천만원… 합의 어렵다”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운전자가 사고 처리에 대한 고민을 온라인에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킥보드에 추돌당한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돼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온라인상에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조향 실수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쳤다”며 “꽤 빠른 속도로 쳐서 그분이 숨을 못 쉬길래 바로 응급차로 보내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갈비뼈가 부서져서 폐를 찔렀다고 한다”며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하자고 해도 이미 기대출만 4000만원이라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조사 관련해서 나오라는데 어떡해야 하나”며 “제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온 것 같긴 했다”고 적었다. A씨 사고 피해자가 이처럼 중상을 입은 것은 그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속도가 시속 35~40㎞였다”며 “속도 제한을 풀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같은 속도 제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킥보드 내 전자장치를 개조해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라이더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2017년에는 1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700여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한 해에만 26명이 킥보드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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