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15만원…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 알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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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42를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집단 성관계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끌어들인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된 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객한 뒤 참가비 15만원을 받고 남성 8~10명이 여성 1~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중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미성년자 1명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또다른 60대 남성과 모임에 가담한 성인 남녀 10여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2명은 피의자로 분류돼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또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정황을 포착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휴게소에서 김치 먹다 치아 우지끈…뭔가 봤더니?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징계 아직도 없어 ▶ 인기 텀블러 스탠리 납 함유 논란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교사 여친의 결혼 조건 “방학 땐 홀로 해외 여행, 한달씩 친정 살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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