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땐 회장실 직접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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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보고서로 예행연습 준비한 정황 포착
[앵커] 검찰이 SPC 임원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내부 보고서를 보내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수사관은 SPC 압수수색 때 가장 중요했던 회장실을 맡았고, SPC 측은 미리 받은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행연습을 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1월 중앙지검은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로 SPC 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허 회장의 집무실은 수사팀 선임 수사관, 김 모 수사관이 맡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김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00만원대 향응을 받고 SPC에 압수수색 정보와 수사팀 내부 보고서를 건네준 혐?니다.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향응을 제공한 SPC 백모 전무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SPC 측에 넘긴 내부 보고서에는 수사대상자 처리 계획 등 내밀한 수사 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을 모른 채 허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서준 기자 being@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우] [핫클릭] ▶ 대통령실 불교계 보낸 선물에 "하나님..아멘" 기도문이 ▶ 주호민 "극단선택까지 생각"…교사 선처 철회한 이유는 ▶ 두발 단속 잠재웠다…코리안 베컴 조규성의 성장통 ▶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니? 인형뽑기 기계 갇힌 아이 ▶ 이정재 "널 찾아낼 거야"…넷플릭스가 공개한 이 장면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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