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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체방서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들, 출석정지 당하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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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0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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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중학생 두 명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학생들 부모는 자녀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 정선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A군과 B군은 지난해 7월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 채팅방에는 A군과 B군을 비롯해 7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학교 3학년 전체 남학생이 2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5%에 해당한다.
[단독] 단체방서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들, 출석정지 당하자 소송
사진=연합뉴스
B군은 채팅방 이름에 피해 여학생들의 실명을 넣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단어를 덧붙였고 A군과 함께 욕설과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았다가 적발됐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8시간을 명령했다. 학생들 부모도 특별교육 6시간을 받도록 했다.

다만 채팅방에 있던 다른 남학생들의 경우 A군과 B군처럼 수위 높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A·B군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았다.

A군과 B군 부모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단체 채팅방의 대화로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며 학교 측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한 내용과 욕설을 포함하고 있고, 참가자 수 등을 봤을 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B군이 행사한 학교 폭력에 대해 심각성 매우 높음, 지속성 낮음, 고의성 높음, 반성정도 낮음, 화해정도 없음으로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학급교체가 아닌 출석정지로 징계를 경감한 사실이 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대화 수위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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