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쯤부터 그해 10월 초쯤까지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 학원 교실과 차량 등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초쯤엔 학원 교실에서 B양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고, 엘리베이터에선 B양에게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B양 정수리 부분에 입을 맞추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또 당시 B양을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중변화를 물으며 B양을 안아서 들어 올렸다 내렸고, 차량에 탑승한 뒤엔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운전하면서 “너를 안 놔줄 거야”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학원 교실에서 B양의 손이나 무릎에 손을 대거나, 껴안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원생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고, 신체부위나 정도에 비춰 보면 그 행위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는 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명백하게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하곤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의를 오해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나,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소장을 내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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