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들집 피신한 아내…문 안열어주자 남편 한 짓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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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가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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