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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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던 태블릿PC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28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최서원왼쪽, 정유라 [출처=연합뉴스] 이는 2016년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로,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자신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태블릿을 돌려받았다"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관련기사] ☞ "넌 뷔페 넌 화장실…바꿔가며 먹어" 망신당한 쌍둥이 엄마 ☞ "알아? 거기 80%가 그렇다더라" 루머에 난리난 명문대 ☞ 입소문난 푸딩 집어드는 한국인들…없는게 없다는 핫스팟 ☞ 외벌이 우리 남편 취직시켜야겠네…2주 유급휴가주는 이 회사 ☞ 발리에서 생긴 일…친모 살해한 딸 7년 복역 후 26년 또 실형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2024 신년기획] K인구전략, 양성평등이 답이다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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