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그놈, 사형 바랐지만…법원은 달랐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징역 25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이거 먹고 20kg 뺐지 뭐야"…서준맘 박세미 다이어트 비결은? ▶ ‘청량’했던 K-팝에 매콤한 관능미…씨스타19 “멋진 언니들로 봐달라” [인터뷰] ▶ 현역 1급 뜨자 ‘거짓’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집유 ▶ 거동 힘든 환자 머리채 잡고 때렸다…CCTV 속 끔찍한 간병인 실체 ▶ 등에 "일자리 구해요" 붙인 10대…‘이 회사’에 취업한 사연 화제 ▶ ‘성난사람들’ 이성진 감독, 제75회 에미상 감독상 작가상 수상 ▶ 박민영, 전남친에 2억5천 받았다? “생활비도, 불법 가담도 아냐” ▶ 길 가는데 퍽퍽…외국인 여학생 묻지마 폭행한 한국인 남성 ▶ 치매 父 홀로 돌본 막내가 아파트 증여받자…언니들 “무효” ▶ 술도 안 마시는데 나이 드니 ‘지방간’ 생겨…‘이것’ 섭취하면 억제!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3년간 직장 괴롭힘도 모자라…생일날 의자에 묶어 집단 폭행 24.01.18
- 다음글"패륜아·망나니"…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노인회장 격분 24.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