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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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2024.1.18 utz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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