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동거녀 200번 찔러 살해한 20대…검찰 "징역 17년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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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번 가깝게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28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A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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