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수급자, 月 59만원 받는다…서울형 생계급여 인상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즉시 적용한다. 서울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209가구6815명가 서울형 생계급여를 수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문턱을 낮췄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6%→47% 이하을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0% 올렸다. 또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을 14.4% 인상했다. 덕분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대비 4만4800원 많은 월 최대 35만6551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7만700원 인상한 58만9218원을 받는다. 2인 가구 역시 인상 폭이 역대 최대13.7%수준이다.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중위소득 47%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48% 이하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시민은 국민기초보장제도 상 월 소득 인정액212만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완화, 소득 공제 연령 상향 지난 6월 19일 고독사해 4개월만에 발견된 윤모61씨 집 내부에서 발견 된 생계급여 중지 안내문. 부산=송봉근 기자 이와 함께 24세 이하 한 부모 청소년도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40%를 공제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액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에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격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J-Hot] ▶ "항암 좀 쉬면 안될까요?" 죽음 앞둔 72세가 한 일 ▶ 형부 성폭행에 중2때 출산…언니는 "입 열면 죽인다" ▶ "이선균 산산조각 났다"며 불륜 김민희 꺼낸 佛언론 ▶ 靑 금고엔 돈 없었다…박정희가 몰래 준비했던 것 ▶ 바이크 쫓고 집 잠복…정은지 울린 50대 끔찍 문자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희철 reporter@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걷고 달리고" 매일 유산소운동하는데…왜 살 안빠질까? 24.01.18
- 다음글신입생 0명…입학식 못하는 초등학교들 150곳 넘는다 24.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