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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너는 소 밥 줘" 신발로 때리던 조합장,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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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1-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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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사항 18건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발길질하는 이 여성.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입니다.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며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는데 폭언, 폭행, 횡포, 괴롭힘이 일상이었습니다.

"너는 소 밥 줘라" 인사권을 휘둘렀고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도 했습니다. 임금 2억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로 논란이 커졌는데, 이런데도 지난달 해임을 한 차례 피했습니다. 해임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가 열렸는데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조합장 〈사진=JTBC 캡쳐〉
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조합장 〈사진=JTBC 캡쳐〉

하지만 경찰 수사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젯밤18일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이 이후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규 기자park.jingy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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