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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범벅 개 추정 사체 충격…"개 식용 금지 보복 테러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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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4-0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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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범벅 개 추정 사체 충격…

경북 경주의 한 펫숍 앞에 개 추정 사체 일부가 놓여져 있다. 2024.1.19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 동물보호활동가가 운영하는 펫숍 앞에 핏물 가득한 개 추정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활동가는 최근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 대한 보복 테러로 의심하고 있다.

19일 경북 경주시에 사는 동물활동가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펫숍에 출근하니 문 앞에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봉지 안을 열어본 A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핏물 가득한 동물 사체의 일부분이 들어 있었던 것. 더욱이 사체의 털을 벗겨 핏줄이 다 노출된 상태였다.

놀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도 봉지 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사체 사진을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보여줬다. 수의사는 개의 사체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근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개 식용업자들로부터 보복 테러를 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개 식용 반대 운동을 하면서 업자들과 부딪히고는 했다"며 "이번에 보복성으로 사체를 둔 것이 확실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경찰에 수사를 했으며, 사건은 경주경찰서에 접수됐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는 업종, 규모 등에 대해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해야 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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