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성 수면실 들락 성범죄자…음란행위 뒤 체액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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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제주도 내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란행위를 벌인 뒤 자기 체액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여성 수면실인 줄도 몰랐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걸음걸이 등 모습에서 여성 수면실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A씨가 주장한 범행 시간도 체액의 상태로 미뤄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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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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