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는 건 아닌데…" 우회전 일시정지 1년, 여전히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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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거나,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호를 어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파란불을 보고 달려오던 아이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8살 조은결 군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멈춰야 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곧바로 또 다른 차량도 뒤를 따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30분 만에 차량 넉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바뀐 법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속 경찰 : 저쪽 신호 적색인데 일시 정지 안 하시고 정지선 넘어서 들어오셨잖아요. {어떨 때는 뒤에서 빵빵거리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A씨/운전자 : 차량 소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차가 이렇게 길게 쭉 서서 있으니까.] [B씨/운전자 : 멈추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지만 당연히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은 사고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재 기자 kwon.minjae@jtbc.co.kr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정다정] [핫클릭] ▶ 강성희 의원, 대통령 손잡고 안 놨다? "영상 보시라" ▶ 조성경 차관님, 법카로 1인 10만원 코스요리 드셨죠? ▶ "성추행 후 사랑고백" 김태우 양산시의원 폭로 여직원 ▶ 엄마카드로 공짜 지하철 탄 아들.."105만원 내세요" ▶ "영탁이 150억 요구" 막걸리 분쟁..업체대표 징역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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