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층간소음에 현관문 걷어찬 아래층 주민 전과자 전락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문 열어!" 층간소음에 현관문 걷어찬 아래층 주민 전과자 전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4-01-20 06:37

본문

뉴스 기사
2심 "과거 사건과 경합 관계 참작" 벌금 500만원→벌금 300만원

quot;문 열어!quot; 층간소음에 현관문 걷어찬 아래층 주민 전과자 전락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taeta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아이유 성소수자 지지 구호 사용 논란에 신곡 제목 변경
독일공항서 적발 슈워제네거 명품시계 4억원에 낙찰
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고속도로 횡단 사망 여친, 사고 막지 못한 남친 무죄
"마약 자수할게요" 경찰관에 다가온 유명 래퍼…경찰 조사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한국 드라마 본 북한 10대 2명, 12년 노동형 선고" 영상공개
주차차량서 열린 문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버스에 치여 숨져
서편제 김명곤 전 문화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40
어제
2,961
최대
3,299
전체
621,4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