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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후임 때리고 머리박아…가혹행위 때 상관 모욕 구호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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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4-01-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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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대 선임에 징역형…법원 "폭행죄로 소속 변경되고도 또 가혹행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소속 부대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의 구호를 후임병에게 복창하게 하면서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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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B19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열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말∼11월 초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일병에게 흙바닥에 머리 박아를 30분간 두 차례 시켜 가혹행위를 하고, 고양이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일로 소속이 변경된 A씨는 그해 12월 다른 후임인 C19 일병에게 생활관 내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20여 차례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키면서 소대장 등 상관 2명에 대한 성적인 구호를 외치게 해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선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소속 부대가 변경됐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후임병에게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상관 모욕죄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PCM20220409000102990_P2.jpg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혹행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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