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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랑특보인데…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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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4-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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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 풍랑특보인데…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남성 적발

[서귀포=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9일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한 2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A씨가 서핑을 하는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4.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신고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해양레저 스포츠인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서핑이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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