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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액 섞던 간호사, 둘째 낳았더니 뇌 기형…태아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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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4-0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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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22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신청한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 측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산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를 인정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태아산재 사례다.

A씨는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 탓에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투석액을 섞을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해당 업무를 했다. 그러다 3개월 뒤 둘째를 낳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다. A씨 둘째는 결국 2015년 뇌 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년에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 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봤을 때, A씨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을 겪었을 것”이라며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A씨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태아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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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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