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4살" 나이 속인 30대 남성…미성년자에 접근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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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25 08:38 조회 71 댓글 0본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양과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한밤 중년남성 향한 칼부림…왜 흉기를 들었습니까? 묻자 ☞ 휴가 다녀오니 내 집 산산조각…美 업체 황당 실수 ☞ 잔소리 화 나서…2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 ☞ 고추물 먹이고 쇠파이프 구타…학대로 품은 2살 입양아[그해 오늘] ☞ 35년 전 美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변사체, 한인 여성이었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로원 bliss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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