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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맨발로 1층서 13층까지 문 두드린 20대, 화재 참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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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1-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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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화재, 주민들 구한 우영일씨

물 적신 수건 들고 두차례 오르내려

고령자-장애인 많이 사는 아파트… ‘피하세요’ 외치며 주민 대피 시켜

“어려운 사람 몸 바쳐 도와주라는… 아버지 유언에 연기 공포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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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18일 오전 6시 5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동이 트기 전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에 우영일 씨23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우 씨는 높이 15층 규모의 이 아파트에서 1층부터 13층까지 약 30분 동안 두 차례나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뒤에야 우 씨는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 맨발로 뛰어다닌 걸 발견했다. 양손은 까맣게 재로 뒤덮여 있었고, 입에선 검은 가래가 나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대피한 주민은 95명에 달했다. 이 아파트에는 총 150가구가 살고 있다.

● 아버지 유언 따라 주민 구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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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타는 냄새를 맡았다. 창문을 열고 불이 난 현장을 발견한 우 씨는 오전 6시 45분경 자신이 사는 6층에서 14층으로 올라갔다. 이미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차 섣불리 들어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우 씨는 “복도 안쪽에서 어르신 신음 소리가 들렸다”며 “소방이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다”고 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우 씨는 한 주민에게서 물에 적신 수건을 건네 받아 다시 14층으로 향했다.

자세를 낮춘 채로 연기 속을 더듬어 헤쳐 가던 우 씨는 복도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던 고령의 주민을 발견했다. 우 씨는 그를 아래층으로 끌어냈고 마침 현장에 도착한 소방에 인계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 최모 씨61는 “젊은 총각이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라고 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우 씨는 “연기가 자욱한 걸 보고 10분 정도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라 용기를 냈다”고 했다. 우 씨의 아버지는 간경화로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면 한 몸 바쳐서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장을 잃은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던 우 씨 가족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공사장, 식당 등에서 일해 왔다. 현재는 이동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경 “타는 냄새가 나고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8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7시 49분경 완전히 불을 껐다. 이날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층 주택 거주자는 “담뱃불을 붙이다가 불이 살충제에 옮겨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옆집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대피 도중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채로 구조됐고,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다고 한다.

● 방화문은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이 아파트 곳곳에선 안전불감증의 흔적이 발견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화재 당일 1층부터 15층까지 점검한 결과 모든 층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불이 나면 연기 확산을 막아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인 이곳은 복도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중앙에 설치된 방화문을 닫아놔야 다른 층으로 연기가 확산되지 않는 구조였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 주택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곳에서 8년 넘게 근무한 아파트 관리인은 “전체 150가구 중 100가구 넘게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났을 때 쉽게 대피하기 힘든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재해 약자일수록 화재에 안전한 성능을 갖춘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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