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부딪친 시민 조롱…"인도 질주하자" 10대 따릉이 폭주족 모임까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머리 부딪친 시민 조롱…"인도 질주하자" 10대 따릉이 폭주족 모임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8-02 04:31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따릉이 등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따릉이 폭주족따폭연 영상. /사진=따폭연 인스타그램 캡처 따릉이 등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따릉이 폭주족따폭연 영상. /사진=따폭연 인스타그램 캡처서울 유흥가와 번화가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즐기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작년 9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따폭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몰며 인도와 차도를 누비는 모습을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보행자 바로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며 위협하고 폭주족과 머리가 부딪쳐 쫓아오는 시민을 조롱하기도 한다. 경찰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조롱하며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게시물도 있다.

따폭연의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된다. 게시물 중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등의 글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최근 폭주 정모를 예고하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따폭연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반장 측에 "이들의 정체와 폭주 예고를 처음 듣는다"며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문이미지
따릉이 등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따릉이 폭주족따폭연. /사진=따폭연 인스타그램 캡처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6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