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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 벌인 전장연 활동가,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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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01-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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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씨가 지난해 7월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씨가 지난해 7월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오후 8시50분쯤 풀려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유씨 등 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를 맞아 출근길 선전전을 재개한 터였다.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는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유씨와 함께 연행됐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날 밤 석방됐고, 경찰은 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다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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