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3억 편취"…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징역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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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예비신랑 전청조와 이름이 같은 여성 전과자의 판결문이 확인됐다.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남현희가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25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여성으로 2020년 12월11일 사기 혐의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청조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파라다이스 호텔 전필립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는 지난 23일 15세 연하이자 재벌 3세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 이후 전청조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 많은 것 같다"며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 잘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할 당시 두 사람은 첫 만남에 대해 "전청조가 비즈니스 업무로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가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 꼭 이기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측근에 따르면 전청조가 언급한 대결 상대는 일론 머스크로 알려졌다.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아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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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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