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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영구격리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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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4-0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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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실상 사형폐지국…사회서 격리 필요"
아동기관 취업제한 및 30년 위치장치 부착
유족 측 "사과 없어" 울분…교원단체도 애도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2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3.08.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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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kkssmm99@newsis.com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목 부위를 계속해서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가 범행을 은폐하려 해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최윤종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한 후 수개월간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를 가격했고, 저항하자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성실하고 모범적이던 피해자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했는 바 그 과정에 느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 역시 현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참담한 심경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배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예기치 못한 범행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려면 이에 상응하는 형벌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가정보호를 받지 못한 채 외로웠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해 왜곡된 사고를 시정하거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모두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이날 판결에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의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많은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에 동의했으며, 힘을 모아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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