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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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퍼뜨리다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데 10대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온라인에 그 흔적들이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이 남성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JTBC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 A씨 : 피해자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다 번호를 매긴 거죠.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저는 2번이었어요.] 200여 차례 성착취동영상 불법 촬영 15세·17세 미성년자 2명 등 10여 명 피해 [피해자 A씨: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 때리거나 옷장에 가둬서…] 어린이집 건물에서 성착취동영상 유포 흥신소 의뢰해 고등학생 피해자 추적까지 [가해자 박씨 부모 당시 어린이집 운영 :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가요. 가!] 30대 박모 씨는 한때 잘 나가던 의류쇼핑몰 사장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박모 씨 :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2021년 9월 박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흘 뒤엔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동영상을 촬영, 제작, 유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엽/기자 : 불법 동영상이 촬영된 건물이야. 여기서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출됐어.]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2명 포함 10여 명. 이 중엔 박씨 여자친구였던 20대 A씨도 있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이 시작됐고, 그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A씨 :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 때리거나. 머리끄덩이를 잡고 침대로 던져서 수갑이나 재갈을 물리고 막 때려요. 칼로 몸을 쓰다듬는다거나…] 결국 일부 피해자가 신고해 박씨의 범행은 멈췄습니다. 박씨는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와 부모에게 쓴 편지 원본입니다.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박씨 부모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고등학생을 찾아내려고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흥신소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하자 박씨 부모는 "예전에 주소와 연락처를 모를 때도 100만원 줬다"며 "지금은 아파트 주소도 찾았으니 피해자를 찾기도 쉬운데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네들박씨 부모 어려우니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구치소 안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박씨 부모는 밖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추적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소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입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해 줬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중엔 박씨 부모가 찾아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취재 닷새째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씨 범행 장소에 어린이집이 포함됐던 겁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상엽/기자 :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집에서 인터넷에 올렸거든. 아, 여기다.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이야. 입구를 보니까 똑같아. 여기야.] 1년 전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주민 : 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원래 어린이집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있다가 애들이 없으니까 그만뒀어.]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어린이집에서 200여 차례 성착취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였던 박씨 부모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가해자 박씨 부모 : 지금 다 벌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은 다 남아 있어요. 인터넷에. 그건 모르겠고. 가세요.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몰라 그건.] 박씨는 3년 뒤 출소합니다. A씨는 그 3년 뒤가 두렵습니다. [피해자 A씨 : 그 집에서 나왔죠. 이사를 가고 정신병원도 다녀오고. 가끔씩 악몽을 꿔요. 박OO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꿈.] [영상촬영 김진형 / 제작 이정민 / 영상디자인 이정회 황수비 김관후] 이상엽 기자 lee.sangyeop@jtbc.co.kr [핫클릭] ▶ 한동훈 관둬 용산 심기 건드린 결정적 두 장면 ▶ 올해 아이 태어나면 7세까지 받는 지원금 얼마? ▶ 스키장서 10살 아이, 10m 리프트 아래로 떨어져 ▶ 열애 인정♥ 조세호 단독 인터뷰…결혼 계획 묻자 ▶ 나혼산 조규성 무전술 클린스만? 긴급분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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