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오른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최대 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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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MBC 자막 논란 보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뉴스에 대해 일괄심의에 들어간다.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로 과징금 부과 등 방심위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았던 방송사들이 이번에는 MBC 바이든 자막 조작 오보와 인용 방송으로 또 한 번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 인용 보도 당시 받았던 제재 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도 예상된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당시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이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23일과 24일 연이틀 메인뉴스에 올라왔고, MBC는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에 당시 이 보도를 옹호하는 뉴스를 연이어 게재했다. 외교부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에 MBC는 응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결국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 보도에 대해 외교부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방심위는 방송소위에서 심의 및 징계에 나섰다.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하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는 MBC ‘바이든-날리면’ 뉴스 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KBS, SBS, OBS, TBS 등 총 10개 방송사, 14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1차 소위에서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방송사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31일 방송소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뉴스타파 오보 사건보다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더 컸고, 이런 점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징계수위는 지난 뉴스타파 사건 당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방송소위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해촉된 두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김정숙 여사, 한동훈 ‘패싱’ 논란…韓 “나 모르셨을 수도”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 ‘52세’ 김승수, 14살 연하 소개팅 女와 한 달 동안 연락 안 한 이유 ▶ 이상민 “이재명, 본인 일로 5명이 의문사...가책 안 느끼나” ▶ 교사 여친의 결혼 조건 “방학 땐 홀로 해외 여행, 한달씩 친정 살기” ▶ 이재명 "우리 북한" 발언…국힘 "우리 국민에 사과해라"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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