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도 외면한 아빠의 범행, 음주 후 둔기로 엄마를…심신미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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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5병 마신 뒤 귀가…다투다 흉기로 살해
-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확정 - 法, 범행도구 이용과정·명확한 진술 등 주목 - "사물변별능력 등 확인…의사능력 갖춘 상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점에서 맥주 5병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석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전문의는 A씨가 적어도 중증도 내지 고도의 알코올중독 증상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떤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을까?
1973년 피해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반면 아내 B씨는 식당일을 하며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매입할 정도로 돈을 모았다. 5명의 자녀도 A씨를 외면했다. 남편 A씨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수십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아내를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부쉈다. 2020년 10월에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장롱 속 속옷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3년 2월 A씨는 집 근처 주점에서 맥주 5병 정도를 마신 후 귀가해 아내에게 ‘집을 담보로 1000만원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베란다에 있던 망치를 들고 잠겨진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아내의 머리를 30여회 때려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베란다 수납장에 있는 망치를 꺼낸 뒤 잠겨 있던 방문을 열쇠로 열고 범행 후 망치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등 사물변별능력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범행 직후 자책감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윤리적 의미를 판단하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과 대화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고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은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너무 무겁다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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