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서 2년간 빠져나간 1600만원…"부모님 카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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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모습. /뉴스1 약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던 A씨는 2년 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지만,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던 2년 동안 이 체크카드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다. 분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관계자는 “카드를 주운 사람이 카드가 정지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고 A씨가 카드 분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이들이 체크카드나 휴대폰 등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물건을 분실하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카드를 분실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등의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021년 1만7969건이었지만, 2022년 2만1522건으로 1년 만에 약 1.19배 늘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정사용된 카드의 96.7%는 도난ㆍ분실된 것이었다. 부정사용된 금액도 2021년에는 약 49억1000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약 64억2000만원으로 약 1.2배 늘었다. 작년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는 빨래방에서 체크카드를 주워 스마트폰과 신발 등 물품 400만원어치를 구매하려 14차례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청소년 7명이 검거됐다. 같은 달 서울 성동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무인프린트 카페 분실함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중랑ㆍ노원구의 금은방에서 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고, 같은 수법으로 카드 수백장을 훔쳐 약 150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2년 5월에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넘겨진 C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9월 초 서울 광진구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약 5개월간 총 1582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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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영관 기자 pooky@chosun.com 조재현 기자 jb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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