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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혐의 무죄…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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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1-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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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47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모든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먼저 조금 전 나온 법원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며 47개 달하는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가까운 재판 끝에 오늘26일 1심 법원은 양 전 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상고법원 도입 같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당시 정부와 거래할 목적으로 강제동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이었는데,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과 인사 개입 혐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실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양 전 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선고 공판이 오늘 낮에 시작됐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오후 2시 시작된 오늘 선고 공판은 중간에 휴식 시간까지 가지며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무죄 선고 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황지영, 현장진행 : 편찬형

▶ 양승태 모든 혐의 무죄…직권남용 적용 안 되면 어떻게
▶ 5년 만에 양승태 1심 무죄…"직권 없으니 남용도 없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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