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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60대 숨져…사망 당시 체온 40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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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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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째 이어진 폭염 특보…공사장 인근 지역 기온 35도 이상
경찰·노동청,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조치 여부 수사

부산서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60대 숨져…사망 당시 체온 40도종합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메디컬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에 육박했다.

이날 나온 부검 결과에서는 열사병 이외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공사장은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A씨가 쓰러질 당시 부산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 등 특보가 12일째 내려져 있었다.

당시 기온은 부산 대표 관측 지점인 중구 대청동을 기준으로 32.3도를 기록했다.

연제구에는 관측장비가 없어 정확한 기온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인근 동래구는 35.4도, 부산진구는 35.8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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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특히 해당 사업장이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다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 경보 때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하고,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물, 그늘, 휴식 공간도 제공하도록 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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