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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확대…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나"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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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1-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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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첫 주,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업주들 스스로 현장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금속 자재들이 한가득 쌓여있습니다.

이 지붕 재료를 재단하는 기계 주변마다 주의하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일하는 이 사업장은 이틀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습니다.

[홍성기/전문 건설업체 대표 :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약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고민도 많다고 했습니다.

[홍성기/전문 건설업체 대표 : 한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죠. 인력 부족이고, 사실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정부는 50인 미만인 사업장 중 절반에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선 큰 도움은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

[홍성기/전문 건설업체 대표 :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해달라 이런 컨설팅 정도기 때문에 도움은 우리로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는 아예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원태/제과점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에 안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그게 근거가 모르겠어요. 홍보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많이 잘 모른다, 내가 대상인지 몰랐다, 뭘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쫙 읽어보면.]

[김창수/식당 운영 : 저희가 교육을 가서 받을 수는 없을 상황이고 가급적 많은 지도 교육 이런 거를 조금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29일부터 3개월 간 83만여 곳이 위험성 평가 등을 스스로 진단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지원이 될 때까지 수 개월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들을 도울 준비를 미리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관련 기사
안전관리자 필수로 둬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주의 사항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992

임예은 기자 im.yeeun@jtbc.co.kr [영상취재: 이동현,김동현,이현일 /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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