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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에…檢,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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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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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는 남자친구 수차례 찔러…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최후진술 “평생 반성·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에…檢, 징역 30년 구형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제지하려하자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C씨는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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