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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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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