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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노동부 장관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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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1-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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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나면 기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죠. 2022년에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예외로 해줬는데 이제 유예기간이 곧 끝나서 사흘 뒤인 오는 토요일이면 전면시행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계 입장 등을 반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2년 더 늦춰달라고 촉구해왔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거부하자 맘이 급해진 정부에서는 오늘24일 관련 부처 장관 3명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수백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동네빵집 사장들까지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조보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 5명 이상인 곳은 모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들을 언급하며 과장해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동네 빵집 아저씨의 이미지 착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로 이렇게 씌우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이 제도를 유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최근 3년간 산재사망자 수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선 매년 1%대였습니다.

[음식점 종업원 : 사고 나도 화상이나 뭐 약간 만약에 조금 이렇게 데인다던지. 식당 이런 데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중대재해법 그렇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정부는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

사장이 처벌을 받으면 업체가 문을 닫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폐업과 실업이 늘어날거라는 구체적 근거를 대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일하다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들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0곳 중 8곳이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한영주 / 취재지원 홍혜전]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영상취재: 변경태,정상원,이주원 /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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