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사회초년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글이 재조명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사회초년생이고 명절 앞두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 중소기업이지만 내실 튼튼하고 복지도 괜찮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며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다.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면서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라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전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냐.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냐? 상여금 받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억울하다"고 전했다.
명절 상여금은 임금과 같은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재량이다. 또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를 비난했다. 이들은 "상여금의 의미를 모르나 보다", "5일 일했는데도 선물 세트 받은 걸 고마워해야지", "입사 5일 차에 상여금을 바란다고?", "상여금은 사장 호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맡겨놨냐. 뭐가 억울하냐", "5일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게 있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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