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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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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1-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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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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