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려 생후 1∼2달 강아지 2마리 창밖 던진 40대
페이지 정보
본문
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잔인한 수법으로 죽게 해 죄질 불량"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전통시장 한숨…"뭐 먹고 살라고" 24.01.25
- 다음글논두렁에 여대생 알몸 시신…"9명 더 당했다" 쾌락에 젖은 그 놈[뉴스... 24.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